'집 판 돈 맡겼는데…' 투자금 155억 받아 가로챈 5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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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155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12명에게 펀드 투자나 대기업 사주 매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1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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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155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12명에게 펀드 투자나 대기업 사주 매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1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모친이 상당한 재력가로 수백억 원대의 펀드 투자를 하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
한 피해자에게는 A 씨가 이자 14%짜리 원금 보장 사모 펀드 투자를 권유하고,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아는 사이인 것처럼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투자금을 받으면 일부를 이자인 것처럼 돌려주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아 더 큰돈을 받아 냈습니다.
한 피해자는 매달 이자가 들어오자 집까지 팔아 거액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올해 9월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를 요구하자 자취를 감췄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돌려막기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올해 9월에도 미국 달러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19명을 상대로 4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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