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폭력 조사, 교사 대신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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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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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발생시 전담조사관→사례회의→학폭위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내년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조사관 채용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700명을 배치한다. 조사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교폭력 사안은 작년 기준으로 6만2000건 정도인데 (사건은 연중 발생하므로) 2700명이 동시에 출발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3월에 최대한 2700명에 가깝게 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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