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음식던진 여성…美 법원 “식당서 2개월 일해봐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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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유명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여성이 음식이 담긴 그릇을 종업원에게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법원은 여성에게 일정 기간 동안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반성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파르마 법원은 로즈마리 헤인(39)에게 징역 1개월과 패스트푸드점 근무 2개월을 형을 선고했다.
이에 길모어는 헤인에게 징역 30일, 패스트푸드점 근무 60일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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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유명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여성이 음식이 담긴 그릇을 종업원에게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법원은 여성에게 일정 기간 동안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반성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파르마 법원은 로즈마리 헤인(39)에게 징역 1개월과 패스트푸드점 근무 2개월을 형을 선고했다.
헤인은 지난 9월 5일 유명 프랜차이즈 치폴레 멕시칸 그릴에 방문해 매니저 에밀리 러셀(26)에게 음식이 담긴 접시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헤인은 음식이 잘못 나왔다며 17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고, 직원 보호를 위해 러셀이 대화에 나섰다.
이후 러셀은 헤인이 요구한 음식을 다시 서빙했지만, 헤인은 다시 러셀을 찾아와 음식이 담긴 접시를 집어 던졌다.
이 사고로 러셀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그는 머리에 음식이 묻은 채 4시간을 더 일했고 충격으로 일을 그만뒀다.
경찰에 붙잡힌 헤인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 당일 사건 담당 판사였던 티모시 길모어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반성해보겠냐”고 제안했고 헤인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길모어는 헤인에게 징역 30일, 패스트푸드점 근무 60일 형을 선고했다.
헤인은 현재 주당 20시간을 일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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