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음식 던진 손님...美 법원의 '통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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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음식을 종업원의 얼굴에 던진 여성에게 미 법원이 징역 30일과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의 60일 근무를 선고했다고 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로즈마리 헤인(39)은 지난 9월 5일 치폴레 매장에서 뜨거운 음식이 담긴 그릇을 매장 매니저에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제안에 헤인은 동의했고, 길모어 판사는 헤인에게 징역 30일에 패스트푸드점에서의 근무 60일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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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음식을 종업원의 얼굴에 던진 여성에게 미 법원이 징역 30일과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의 60일 근무를 선고했다고 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로즈마리 헤인(39)은 지난 9월 5일 치폴레 매장에서 뜨거운 음식이 담긴 그릇을 매장 매니저에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헤인은 음식이 잘못 나왔다며 17세 직원에게 고함을 치며 항의했다. 이에 매니저인 러셀이 대신 응대에 나섰고, 헤인의 요구 대로 음식을 재차 제공했다.
그러나 헤인은 음식이 담겨 있던 접시를 러셀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 장면을 촬영했고,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확산해 화제가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러셀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며, 충격으로 일을 그만뒀다고 전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헤인은 벌금을 내고 180일 간의 징역형과 90일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예정이었으나, 담당 판사 티모시 길리건은 헤인에게 특별한 제안을 해 형량을 20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제안에 헤인은 동의했고, 길모어 판사는 헤인에게 징역 30일에 패스트푸드점에서의 근무 60일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러셀은 판사의 선고에 만족하며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받았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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