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고발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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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한 자동차 보험금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부과했습니다.
지난달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 체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 검사를 한 결과 A 한방병원은 한방첩약을 미리 일괄적으로 주문한 뒤 보관했다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상관없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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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한 자동차 보험금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부과했습니다.
지난달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 체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 검사를 한 결과 A 한방병원은 한방첩약을 미리 일괄적으로 주문한 뒤 보관했다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상관없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처방한 사례만 400여 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첩약은 환자별 증상·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며 "법원에서 첩약 사전 조제·일괄 처방 사건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한 뒤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루에 한 첩씩 주고서 진료기록부에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9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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