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10대…항소했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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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은 A(17) 군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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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은 A(17) 군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K3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 군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B 씨를 치는 장면이 포착됐고,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제한속도(30㎞)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친 등의 신분증을 도용해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군에게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군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왔음에도 반성 없이 또다시 같은 사고를 반복했다며 졸음운전, 과속, 역주행 등의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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