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1마리’ 치여 죽인 도쿄 택시운전사 체포···일본사회 ‘와글’
경찰, 하루 뒤 석방···부검 결과 외상성 쇼크
일본에서 최근 비둘기 1마리를 차로 치어 죽인 택시 운전사가 조수보호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은 그간 동물 학대에 엄격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비둘기를 죽였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금까지 한 이번 사건은 일본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6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달 13일 오후 1시쯤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비둘기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일본의 조수보호관리법은 야생 조수를 불법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9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건 당시 도로 위에 비둘기 떼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가속 페달을 밟아 그 중 한 마리를 죽게 했다. 사건을 목격한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남성을 찾아 체포했다. 이 남성은 “비둘기를 죽인 것은 틀림없지만, 도로는 인간의 것이므로 피해야 할 것은 비둘기였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체포된지 하루가 지나서야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그를 체포한 이유에 대해 “서행하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고, 속도를 내 비둘기를 쳤다”며 “전문 운전사로 모범이 되는 운전을 했어야 함에도 악의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죽은 비둘기의 부검까지 실시했으며, 외상성 쇼크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비둘기를 죽였다는 이유로 하루간 체포되는 사례는 흔치 않기에, 이번 사건은 일본에서 화제가 됐다. 정치적 견해를 자주 밝혀온 만화가 구라타 마유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이 이렇게까지 노력한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며 “이 보도를 계기로, 동물 보호에 과도하게 반응해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 등으로 인간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의 법 제도가 그간 동물 학대에 엄격한 기준을 보여왔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나고야시의 한 남성이 ‘아침에 까마귀들이 울어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수렵 가능 구역 밖에서 허가 없이 농약이 든 먹이를 뿌려 까마귀 13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다만 거리 미화를 이유로 조류에 대한 개체수 감소를 시행했던 일본의 과거 조치를 보면, 이번 체포는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영국 가디언은 “일본이 보여준 비둘기에 대한 동정심은 수도의 거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 뒤 까마귀의 개체수 조절에 나섰던 것과 대조되는 것”이라며 2001년 이시하라 신타로 당시 주지사가 벌인 ‘까마귀와의 전쟁’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