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영역으로…누가 하며 어떻게 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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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발표한 새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제도의 골자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교내에서 생긴 학생들 간의 가벼운 다툼이라도 교사가 아닌 퇴직 경찰·교사가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날 교육부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르면, 현재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내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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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조사, 전담 조사관이 맡아…"전문성 갖춰"
경미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중대하면 전담기구
전담기구에서 검토 후 종전처럼 학폭위 소집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7일 발표한 새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제도의 골자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교내에서 생긴 학생들 간의 가벼운 다툼이라도 교사가 아닌 퇴직 경찰·교사가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날 교육부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르면, 현재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내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담당한다.
전담기구는 교장과 교감,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 책임교사(생활지도부장 등 학교폭력 전담교사), 그리고 학부모로 구성한다.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다.
그간 전담기구가 1차적으로 피·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제 자녀 감싸기'를 하거나 피·가해 학부모가 교사들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계속돼 왔다고 당국은 설명한다.
이에 사안의 경중과 발생 장소를 떠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는 셈이다.
당초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방안은 교내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관에게 넘기기로 했다.
학급교체 등 즉시분리 등 긴급조치는 기존처럼 학교에서 결정한다. 학교는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경미한 지 여부를 전담기구에서 심의한다. 사안이 경미하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상에도 있는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활용해 이 때 종결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때,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될 때,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때, 보복행위가 아닐 때 가능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제도로 현재와 같다.
여기 해당하지 않은 중대한 사안이라면 지금까지는 바로 교육지원청으로 이첩돼 학폭위가 소집됐지만, 앞으로는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학교폭력 사례회의'라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먼저 사안을 검토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학교전담경찰관(SPO), 변호사가 참여해 앞서 조사관이 진행한 사안 조사 결과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학교폭력 제로센터장이 직접 조사결과를 학교에 통보하고 학폭위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학폭위는 기존처럼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당국은 학폭위에 SPO를 반드시 참여시키는 한편 법률 전문가의 비중을 높여 전문성을 보다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도입에 환영을 나타내면서 인력 확충 계획과 인건비 마련 방침, 전담 조사관의 수사권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초를 목표로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전체(세종시교육청 포함)에 2700명, 교육지원청 1곳당 15명씩 전담 조사관을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을 위촉직으로 고용할 인건비와 사무실 등 재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까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사관의 지위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의지는 가능한 빠르게 채용하겠다"며 "학부모들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보다 전문적인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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