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 사회지도층 등 학부모 관여에서 자유로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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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사회지도층 등 학부모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학교폭력은 학부모들로부터의 부당한 관여가 있다"라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학폭 사건에서 자녀를 보호한다든지 학교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을 (조사관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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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사회지도층 등 학부모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학교폭력은 학부모들로부터의 부당한 관여가 있다"라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학폭 사건에서 자녀를 보호한다든지 학교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을 (조사관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일문일답.
-- 경미한 사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을 전담 조사관에게 맡기기로 한 이유는.
▲ (이주호 부총리) 학교폭력 조사는 교사의 교육적인 역할과 상당히 다른 역할이다. 교사가 조사하다 보면 교육적인 부분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여러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분들이 맡아주시면 교사는 교육적인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SPO와 전문가가 학교 현장에서 역할을 하면 교사는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적인 해결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초등학교 저학년 간 사안을 학폭으로 처리하지 말자는 요구도 있다. 앞으로 검토하나.
▲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적 해결을 요구하는 교육감님들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계속 반영해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 내년 3월부터 2천700명 인력배치 가능한가.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학교폭력 사안 발생한 건수는 가장 많이 발생했던 작년 기준으로 연 6만2천건 정도다. 초·중등교육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시행될 텐데 (사건은 연중 발생하므로) 2천700명이 동시에 출발하지는 않아도 된다. 3월에 최대한 2천700명에 가깝게 선발될 걸로 보여진다.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사전연수 매뉴얼을 통해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 조사관 개인의 역량, 경찰 출신인지 교사 출신인지 등에 따라 조사의 방식·관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 (이주호 부총리) 채용 기준이나 또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첫 번째, 선생님들이 학폭 업무를 담당하다가 본연의 교육적 활동이 지장을 많이 받는다는 여론이 있었다. 또 한 가지는 학교폭력은 학부모들로부터의 부당한 관여가 있다는 점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학폭 사건에 자기 자녀를 보호한다든지 학교장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조사관이 맡을 사건은 월 2건 정도로 산정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과 연수,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고 되도록 장기간 근무하게 할 것이다.
-- 예산은 충분한가.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조사관의 인건비와 교육지원청의 사무실 지원 등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비용은 특별교부금을 일부 확보해 놨고, 교육청에서 자체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SPO의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증원 계획은.
▲ (이호영 행안부 경찰국장) 업무 부담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정부의 인력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1천22명에서 정원 105명을, 10% 정도 일단 증원했다. 운영 성과와 업무 부담을 모니터링해서 추가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하고 유지해야 한다면 유지하겠다.
-- 정책 마련 과정에서 일선 SPO들과 충분히 소통했나.
▲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그렇다. SPO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교육부나 행안부와 협의했는데 사안 조사를 SPO가 직접 담당하면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형사 절차화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사관을 두는 걸로 정리했고, 조사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SPO와 협업하고 이후 전개되는 사례 회의라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현장의 요구는 그에 상응하는 활동비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인데 교육부·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
-- 학교폭력 처리 전 과정에서 SPO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인가.
▲ (이호영 경찰국장) SPO가 그동안에 학생 보호·선도를 담당했고 형사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서 학교폭력 조사관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의했을 때 사안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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