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관련 군 재판 시작…박정훈 "항명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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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이 오늘(7일) 시작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오늘 오전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자신의 무고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 역시 그것은 전혀 성립될 수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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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이 오늘(7일) 시작됐습니다. 박 전 단장은 적극적으로 소명 의지를 표하고, 무고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고 관련 군사법원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오늘 오전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자신의 무고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 역시 그것은 전혀 성립될 수가 없고.]
박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며 현장 지휘관들과는 엇갈리는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이 담긴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지난달 21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진술서에서 자신의 현장지도는 조금도 위법하지 않았다며,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정당했다며, 이에 따르지 않은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전날인 7월 18일, 채 상병이 소속된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가 전파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기덕)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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