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내년부터 ‘학폭조사’ 손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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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퇴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학교 폭력 조사를 맡는다.
기존에 학폭 예방 등을 담당하던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경우 전담 조사관 지원·자문 등의 역할이 추가되는 대신 정원이 현재보다 10% 늘어난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교육지원청에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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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사관 도입… 2700명 배치
수사경력있는 퇴직경찰 등 활용
사건 발생시 파견 모든업무 담당
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퇴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학교 폭력 조사를 맡는다. 서울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으로 교권 보호 요구가 확산한 지 8개월 만에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온상’으로 꼽혔던 학교 폭력 조사에서 손을 떼게 된다. 기존에 학폭 예방 등을 담당하던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경우 전담 조사관 지원·자문 등의 역할이 추가되는 대신 정원이 현재보다 10% 늘어난다. 교원 단체들은 학폭 처리 시스템의 획기적 변화라며 환영하면서도 충분한 조사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전문성·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교육지원청에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조사관은 위촉직으로, 학폭 사안 발생 시 학교에 파견돼 조사를 수행하며 발생 장소 및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학폭 사안을 맡게 된다. 전담 조사관으로는 학폭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폭 건수가 6만2052건에 달한다며 이를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씩 근무할 수 있도록 총 2700여 명의 전담 조사관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학폭 사안 처리 절차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교내 전담기구에 소속된 학폭 책임 교사가 학생들을 조사하고 증빙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도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후 교내 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검토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전담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를 교내 기구에서 논의하게 되며,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거치게 된다. 센터장 주재하에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해 열리는 사례회의는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폭예방·가해학생 선도 등에 활동 초점이 맞춰져 있던 SPO의 경우 인원이 늘어나는 대신 △학폭 전담 조사관 지원·협력 △학폭 사례회의 참석 △심의위원 위촉 등의 역할을 추가로 수행하게 된다. 사실상 학폭 조사과정 전반에 SPO가 관여하게 되는 셈이다. SPO의 현재 정원은 1022명(1명당 12개교 담당)이지만, 10%가량인 105명이 늘어나게 되면 1127명 규모(1명당 10개교 담당)로 운영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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