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LH 사업단장 등 6명 형사 입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모 사업단장인 50대 A씨 등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입건한 인물 중에는 시공사인 GS건설 현장소장, 감리사무사 대표, 구조 설계사, 건축사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LH가 발주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내 지하 주차장 건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들은 주차장 일부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공을 부실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서구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정부가 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다른 단지의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벽체에서도 일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있어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일단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앞으로 수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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