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김건희 통화 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천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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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오늘(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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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오늘(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의 거부로 정식 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항변했으나 1심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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