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유튜브에 '공무원 칼부림' 예고 댓글 쓴 40대 실형

류희준 기자 2023. 12. 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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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40대가 뒤늦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10차례 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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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40대가 뒤늦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법은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불안을 유발한 점, 흉기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흉기를 구매한 시점과 범행 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진 점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해를 결심할만한 원한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실제 살인 행위를 실행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충북 음성군 A 씨 집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평소 사용한 흔적이 없는 흉기가 발견됐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Forensic·디지털 증거 추출) 결과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꾀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10차례 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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