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고·프리랜서 근로자 보호 ‘표준계약서’ 곧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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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배달·대리운전·가사돌봄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배달, 대리운전, 가사돌봄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만나 이들의 공정한 계약과 권익 보호를 위해 조속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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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배달·대리운전·가사돌봄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배달, 대리운전, 가사돌봄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만나 이들의 공정한 계약과 권익 보호를 위해 조속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서울의 한 배달 라이더 쉼터에서 이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직종의 노무 제공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한 후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특고, 프리랜서 등과 함께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 형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수는 2021년 66만 명에서 지난해 80만 명으로 늘었으며, 플랫폼 기술 발달과 함께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을 선호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도 예상된다.
정부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맞춰 이들과 사용자 간 계약 관계와 근로조건 보호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고려하는 표준계약서에는 노무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정해졌다. 플랫폼 근로의 경우 계약 사항으로 정한 일 외의 업무 사항이 담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그러나 개인 종사자가 기업을 상대하다 보니 보수를 제 때 받지 못하거나 계약 당시 없었던 업무를 요구 받는 경우가 있다"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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