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출산하러 가자…아내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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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 아내의 친한 지적장애인 후배를 성폭행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가 출산을 위해 집을 비웠던 사이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B씨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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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 아내의 친한 지적장애인 후배를 성폭행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가 출산을 위해 집을 비웠던 사이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B씨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와 술자리 이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그를 안심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B씨는 돌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수사 결과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B씨에게 "교도소에 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다시 넘겨 받은 검찰은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불구속 송치된 A씨를 구속해 수사한 것"이라며 "검찰은 향후에도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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