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수업 때 떠든 초등생 혼냈다가 재판받은 교사…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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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등교사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울산 소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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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떠든다며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을 쳤다가 재판을 받게 된 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등교사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울산 소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학생 B 군이 수업시간에 떠들자 교실 앞에 불러 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며 야단을 쳤습니다.
친구와 다툰 다른 학생 C 군에게는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 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또 A 씨는 일부 학생들 학습 태도를 놓고 원시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공공연하게 학생의 잘못과 실수를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부연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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