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하락장 수준”…이자 못내 경매 넘어간 부동산 109개월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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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010년대 부동산가격 하락시기에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가 1만~1만5000건 수준이었다"며 "최근 이 지표가 1만건이 넘은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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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 더 늘어날 수 있어…옥석가리기 심화”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자 보증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도 크게 늘었다.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경매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수는 1만687건으로 전달(8218건)보다 2469건 늘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1만849건) 이후 최대치다.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수는 전달(5137건)보다 1784건 증가한 69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7098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게 된다. 담보로 설정된 목적물이 매각될 경우 경락 금액 중 받지 못한 채권금액만큼을 변제받게 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거쳐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매 신청 증가 이유로 금리 부담을 들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연 6%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010년대 부동산가격 하락시기에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가 1만~1만5000건 수준이었다”며 “최근 이 지표가 1만건이 넘은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할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며 “지난달 임의경매가 늘었다는 건 최근 3~5개월 새 대출 이자 등의 연체가 급증했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임의 경매건수 증가는 고금리 영향일 수밖에 없는데, 해당 집주인들의 경우 3개월 전부터 자금 경색이 있었을 것”이라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은 수익률 저하 등의 이유로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최근 대출 혜택이 줄어드는 등 집주인의 상황이 안 좋아져 경매 물건이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경매 물건이 많이 증가하면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당장 매수 요건이 좋지 않은 만큼 옥석 가리기 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매 물건이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강제경매도 늘고 있다”며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모두를 회피하기 위해 급매로 집을 내놓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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