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 수수 혐의…현직 경무관 구속 심사

하정연 기자 2023. 12. 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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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경무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 씨에게서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8월 2일 김 경무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125일 만인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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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7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경무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김 경무관은 '중소기업에서 수억 원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느냐', '민원을 받은 것도 부인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 씨에게서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8월 2일 김 경무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125일 만인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다섯 번째입니다.

앞선 네 차례 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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