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힘들면 돌아가 쉴 곳' 생길까…재입소 허용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다시 보호시설로 단기 재입소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일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은 자립 이후에 어려움을 겪어도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가 없어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는 시설이 고향인 만큼 원하면 기존 시설에 단기간 머물며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국회서 심의 중
"자립수당 유예 여부 등 후속 논의 필요"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다시 보호시설로 단기 재입소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일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은 자립 이후에 어려움을 겪어도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가 없어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는 시설이 고향인 만큼 원하면 기존 시설에 단기간 머물며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가정 보호가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18세 성인이 되면 독립한다. 지난해 6월부터는 희망자에 따라 대학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시기인 24세까지 보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자립 후 시설에서 퇴소하면 24세 이전이라도 재입소할 수 없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1년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다면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골자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관련 법안이 심의 중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자립준비청년의 재입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에는 자립준비청년 자격이 정지되는 만큼 최대 5년간 월 40만원씩 주어지는 자립수당 지급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성인으로서 음주·흡연이 가능한 자립준비청년이 재입소하는 경우 머무는 시설 등을 분리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하위법령 개정과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보호시설 후배 아동과 재입소 청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재균과 파경' 지연, 왜 '굿파트너' 이혼변호사와 손 잡았나
- '160만 유튜버' 히밥, 월급 깜짝 공개 "지난달 3500만원"
- '군복무' 고우림, 늠름한 자태…♥김연아 또 반할듯
- 신동엽, 9년 전 홍대에 산 빌딩 234억 됐다…"106억 시세차익"
- '44㎏ 감량' 최준희, 뉴욕서 깜찍한 인형 미모
- 정대세 아내 명서현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생각"
- "여의도 불꽃축제 보려고"…뗏목 타고 한강 나선 시민 4명 구조
- 변진섭, '유지태 닮은꼴' 훈남 子 공개…한국 1호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
- 서동주, 과감 비키니 자태…"♥예비남편이 예쁘다고 골라줘"
- 티아라 지연·황재균, 2년만에 파경…"별거 끝 이혼합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