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6범도 불법 콜택시 영업…경기도 '콜뛰기' 1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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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알선 업주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운전기사 11명과 화성시 향남 공장밀집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에서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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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폭행과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화성·평택·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알선 업주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운전기사 11명과 화성시 향남 공장밀집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에서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A 씨는 이용객들이 전화하면 무전기로 운전기사들에게 알선했고, 그 대가로 운전기사 1인당 한 달에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천300만 원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B 씨를 비롯한 운전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8천 원~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총 1억 천만 원을 벌어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C 씨는 2021년 7월 이전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1년 6개월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올해 4월 또 적발됐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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