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출산으로 아기 3명 받은 60대…인천서도 대리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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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들에게 대가를 주고 아기 3명을 낳게 한 60대 남성의 범행이 경기도에서 확인된 가운데 인천에서 이들 아동 중 1명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A(38·여) 씨와 대리출산 의뢰인 B(60·남)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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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들에게 대가를 주고 아기 3명을 낳게 한 60대 남성의 범행이 경기도에서 확인된 가운데 인천에서 이들 아동 중 1명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A(38·여) 씨와 대리출산 의뢰인 B(60·남)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와 B 씨를 연결한 대리출산 브로커 C(52·여)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리모 A 씨는 2016년 9월 28일 부산 모 병원에서 B 씨의 정자로 임신한 남자아이 D 군을 출산한 뒤 B 씨 측에 아기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대리출산을 의뢰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 B 씨는 C 씨 등 브로커를 통해 D군을 포함해 모두 3명의 아기를 대리출산 방식으로 낳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앞서 이 같은 범행을 확인하고 B 씨와 다른 대리모 E 씨 등 모두 4명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E 씨의 범행은 이른바 '평택 대리모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리모들을 통해 태어난 D 군 등 아동 3명은 B 씨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나 아이를 더 가지고 싶어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기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모 주소지에 따라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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