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151명 불법촬영 하고 가슴만진 소아성애자 日 초등교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김선영 기자 2023. 12. 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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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 당시 151명의 여자 제자를 불법 촬영하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다.

6일 도쿄(東京) 신문에 따르면 요코하마(?浜) 지방법원은 이날 아베 쇼타(阿部翔太·39)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행 5년의 보호관찰 판결을 내렸다.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판결에서 "교사의 입장을 이용한 범행으로 피고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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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변호인 “소아성애 장애로 치료”
제자 151명을 불법촬영한 전 초등학교 교사 아베 쇼타. TBS 캡쳐

일본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 당시 151명의 여자 제자를 불법 촬영하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다.

6일 도쿄(東京) 신문에 따르면 요코하마(?浜) 지방법원은 이날 아베 쇼타(阿部翔太·39)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행 5년의 보호관찰 판결을 내렸다.

아베 피고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재직 중인 요코하마시립초등학교에 근무하며 보건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150명 이상의 여학생이 건강검진을 받거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또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간 장소의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거나 가르치던 11세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판결에서 “교사의 입장을 이용한 범행으로 피고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가 소아성애 장애로 치료받고 있고, 범행 때는 심신미약 장애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는 교사로 완전 책임능력이 있었다”고 판결 내렸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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