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발목 잡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실수요자 위한 접근 필요"

김동규 기자 2023. 12. 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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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단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되면서 해당 단지에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5월 말 법안심사소위때 이후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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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내용 논의 안돼
실수요자들 망연자실…일각서는 폐지 신중론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들. 2023.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단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되면서 해당 단지에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5월 말 법안심사소위때 이후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야당은 갭투자를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절충안으로 평가받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안도 논의가 안 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정기국회 종료일(9일) 전 마지막 소위였던 6일 소위에서도 관련법이 논의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최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되팔아야 한다.

실수요자들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 한 아파트를 아이 학업이 끝나고 들어가려고 분양받았는데 준공 후 당장 입주를 못하면 범법자가 돼버린다' '정부의 올해 초 발표만 믿고 청약을 받았는데 아직도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돼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자금 여력이 부족해 전세를 놓아야 되는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그게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단지의 실수요자들을 위해 더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되면 전매도 어려워져 분양권 매물도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발표를 믿고 청약을 받거나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질게 될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중)실거주를 준공 후 당장 안하더라도 나중에 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방식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며 "분양권 매물이 안나오게 되면 전세매물도 크게 감소하게 돼 전세 상승 기류를 더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실수요자들을 투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잔금이 부족해서 실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라도 전향적 입장에서 완화해 주는 것을 고민해 보면 좋을거 같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실수요자들을 위해 국회의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분양만 받아 놓고 되파는 부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당장 이사를 못 가는 사람들에게 포기를 강요하는것도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조금 조건을 달더라도 실수요층을 위해 야당도 지나친 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들을 위한 보호 입법에 동참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층이 아닌 투자 수요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가구 중에서 입주를 전세 후에 하려고 하려는 사람과 바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구분해야 한다"며 "일부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전면 폐지는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법 논의가 안됐지만 이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법안소위는 13일에 다시 한 번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전국의 주택은 66개단지, 4만4000여채 규모로 알려져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단지로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 헤리티지자이 등이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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