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요란한 차량 경적 벌금 물린다
박영준 2023. 12. 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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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자동차의 요란한 경적이 단속 대상이 된다.
뉴욕타임스(NYT)가 뉴욕시 환경보호국이 도시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처럼 '소음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소음을 단속한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시는 최근 한 대당 3만5000달러(4600만원)에 달하는 소음 카메라를 9대 추가로 사들였고, 7대는 지난달 말 설치해 현재 사용 중이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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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감지 무인카메라 활용 단속
85㏈ 이상 땐 최대 2500달러 부과
85㏈ 이상 땐 최대 2500달러 부과
미국 뉴욕 맨해튼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자동차의 요란한 경적이 단속 대상이 된다. 뉴욕타임스(NYT)가 뉴욕시 환경보호국이 도시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처럼 ‘소음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소음을 단속한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메라는 화재 경보음 수준인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감지되면 녹화를 시작, 위반 운전자에게 800달러(약 105만원)에서 2500달러(328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지나치게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를 포함해 배기구(머플러)를 개조한 자동차, 소리가 요란한 오토바이 운전자 등이다.
뉴욕시는 지난해 초 시범운영 차원에서 첫 번째 소음 카메라를 설치했고, 맨해튼과 퀸스 등의 지역에서 테스트를 거쳤다고 매체는 전했다. 뉴욕시는 최근 한 대당 3만5000달러(4600만원)에 달하는 소음 카메라를 9대 추가로 사들였고, 7대는 지난달 말 설치해 현재 사용 중이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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