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했다고···사형선고 받은 날 바로 죽이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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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학교의 한 교사가 미성년 제자 5명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은 뒤 같은 날 사형에 처해졌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중벌에 처하는 중국의 형 집행 관행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최고인민법원장이 발부한 집행 명령에 따라 샤오양 중급인민법원은 선고가 있던 당일 룽후이현에서 롱페이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를 처형장으로 이송해 사형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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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학교의 한 교사가 미성년 제자 5명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은 뒤 같은 날 사형에 처해졌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중벌에 처하는 중국의 형 집행 관행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5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후난성 샤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달 1일 아동 성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룽페이주(60)에 사형을 선고하고 같은 날 형을 집행했다.
룽페이주는 룽후이현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근무하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세였던 샤오모양을 비롯해 12~14세 소녀들을 장기간 성폭행했다. 이들 중 1명은 자살하고 2명은 자해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다. 룽페이주는 이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연령대 또 다른 소녀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롱페이주의 죄질이 심각하다 여긴 샤오양시 법원은 1심에서 교사 자격을 박탈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롱페이주는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
최고인민법원장이 발부한 집행 명령에 따라 샤오양 중급인민법원은 선고가 있던 당일 룽후이현에서 롱페이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를 처형장으로 이송해 사형을 집행했다.
법원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게 우리 방침"이라며 "예리한 칼로 새싹을 보호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미성년자들을 향한 악마의 손을 결연히 잘라내 조국의 내일을 지킬 것"이라고 판시했다.
중국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을 포함해 사형이 집행되는 건수는 매년 60건 안팎으로 추산된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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