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58명 추가 인정…누적 9367명

박기현 기자 2023. 12.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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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258명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317건을 심의해 258건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15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한 건은 총 9367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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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누계 746건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258명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317건을 심의해 258건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15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다.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 건수는 29건으로,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가결됐으나, 기각된 사례는 13건이었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한 건은 총 9367건에 이른다.

경·공매 유예 결정은 지금까지 총 746건 의결됐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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