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게 추천해"… 제2지주택 '협동조합 민간임대' 주의보

신유진 기자 2023. 12. 7.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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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사업이 지연된다면 조합원들의 피해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른바 '제2의 지역주택조합'으로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사업 부지 소유권을 최소 15% 이상 확보해야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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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사진은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청주지법 앞에서 사업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등 7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사업이 지연된다면 조합원들의 피해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른바 '제2의 지역주택조합'으로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대구 중구 등에서 시행하던 신축 아파트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계약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계약금도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30호 이상 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10년의 임대 기간 경과 시 조합원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

협동조합이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으면서도 무분별하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최소 1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보다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사업 부지 소유권을 최소 15% 이상 확보해야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업계에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두고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 조합과 사업방식이 유사하고 피해를 양산하는 점도 비슷해 '제2의 지주택'으로 부르기도 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위험성에 경고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충남 천안시와 경남 창원시에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시는 최근 주택홍보관,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는 임대주택 투자자 모집과 분양과 관련해 조합원 가입에 대한 주의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조합가입 필수확인 사항'을 안내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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