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 김용균 사고' 원청회사 대표 책임 오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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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1·2심은 김 전 대표가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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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충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끼임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원청회사 대표 등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7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전 대표는 고 김용균 씨가 점검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김 전 대표가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유환 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와 재단 활동가들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청 상급 관리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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