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이유로 풀려났던 80대 여성 성폭행한 8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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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가해자인 8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6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성폭력 행위 등 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가해 남성은 지난 6월 2일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의 침입해 홀로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범행 이후 피해 여성의 주거지 인근에 접근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준 점을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 가해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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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가해자인 8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6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성폭력 행위 등 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가해 남성은 지난 6월 2일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의 침입해 홀로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아들이 이를 목격하면서 남성을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지만, 기초 조사만 한 뒤 풀어줘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은 남성이 고령인데다 도주의 위험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에서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범행 이후 피해 여성의 주거지 인근에 접근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준 점을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 가해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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