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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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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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오늘(6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오후 2시 반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방 당국은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국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을 다니다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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