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빌미로 뒷돈 35억 원 챙긴 전 증권사 임원 송치

최승훈 기자 2023. 12. 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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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서울 서초구에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PF 대출을 받으려는 시행사 측에 "2,300억 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고, 2020∼2021년 총 35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배임수재 등)를 받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와 그로부터 돈을 받은 건설사 직원 등 7명을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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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금융강력마약범죄수사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빌미로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에 수십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전 임원 A 씨 등을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서울 서초구에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PF 대출을 받으려는 시행사 측에 "2,300억 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고, 2020∼2021년 총 35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배임수재 등)를 받습니다.

오피스텔 시공 사업에 참여해 달라며 대형 건설사 직원 2명에게 모두 약 5천만 원을 건네고 메리츠증권의 다른 사업에 자신이 실소유한 투자자문사를 금융자문사로 선정해 달라며 회사 직원 3명에게 1억여 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시행사 측에서 받은 돈을 빚을 갚거나 골프 회원권을 구매하는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와 그로부터 돈을 받은 건설사 직원 등 7명을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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