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쿤 등 야생동물 카페·전시장 13일까지 신고하세요

김보미 기자 2023. 12. 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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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법 개정에 관리 강화…미신고 영업 땐 징역·벌금

오락이나 흥행 목적으로 전시 금지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생동물을 전시 중인 카페 등이 오는 13일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내 관련 시설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법 개정으로 앞으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살아 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또 동물원·수족관도 허가제로 전환돼 동물 서식환경·전문인력 등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야생동물·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신규 시설은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등록 시설은 5년 내(2028년 12월13일) 요건을 갖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시 금지 야생동물은 라쿤·고슴도치·다람쥐 등 모든 야생 포유류, 앵무목·꿩과·되샛과·납부리샛과를 제외한 모든 조류다. 거북목·뱀목을 제외한 모든 파충류와 독이 있는 전갈목도 해당된다. 코브라과·살모사과 정도의 독을 지닌 종은 전시 금지 대상이다.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반려동물과 소·말·염소·돼지·사슴·닭 등의 가축은 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내에서 전시 금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카페, 이동전시업, 공원 내 소규모 시설, 야생동물숍 등은 오는 13일까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서울시 자연생태과에 내야 한다. 전시 금지종을 신고하면 4년간(2027년 12월13일) 유예되나, 신고 없이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체험 프로그램 등이 이뤄졌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보유 동물을 해당 동물원·수족관 이외 장소로 이동해 전시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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