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확인된 인천항 1·8부두, 재개발까진 ‘산 넘어 산’
인천항만공사(IPA)가 추진하던 인천항 재개발사업 경제성이 확인됐으나 향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사업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항만공사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42만9128㎡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24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인천항이 송도 신항으로 이전하고, 항만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변이 쇠퇴하자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국비 580억원과 지자체 71억원, 민자 4912억원 등 5563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1·8부두에 관광·문화·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체 부지 중 공원·광장 등 공공용지 54.1%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주상복합과 호텔레지던스 등을 건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또 독자 개발 대신 인천시와 공동 개발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지난 9월 공사는 인천시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공동사업 시행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분은 항만공사 70%, 인천시 15%, 인천도시공사 15%이다. 3개 기관은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내년에 다시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항 1·8부두뿐만 아니라 인천항 주변 등 원도심 지역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문화와 관광·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항 1·8부두 항만 재개발사업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인천항은 국가정보원이 관리·감독하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태풍 때는 해군 군함과 해경 경비함정 등이 피항하는 군사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게다가 인천항 주변은 고도제한구역이어서 현재로선 8층 높이에 25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향후 고층건물을 건립하려면 보안구역을 해제해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독자적으로 항만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도시계획 권한을 가진 인천시가 공동 참여를 요청해 수용했다”며 “항만 재개발 지역은 보안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보안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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