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균형 잃은 ‘극과 극’ 우려 [밀착취재]

오상도 2023. 12. 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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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호 학생인권조례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교육청도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9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명목으로 큰 폭의 개정안을 마련하며 이런 움직임에 불을 댕긴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개정안)를 작성해 훈육·훈계·분리 등 강도 높은 학생 교육안을 담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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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1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도의회, 국힘 서성란 의원 ‘폐지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교육청, 지난 9월 훈육·훈계·분리 등 개정안

전국 1호 학생인권조례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교육청도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9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명목으로 큰 폭의 개정안을 마련하며 이런 움직임에 불을 댕긴 바 있다. 

6일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서성란(국민의힘) 의원이 낸 ‘경기도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율 학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의 추진 이유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돼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28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 제정의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7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현재 도의회는 도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7석, 야당인 국민의힘이 78석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본회의에 올라가면 보수성향인 임태희 교육감에 동조하는 도의원들의 집단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광교청사
2010년 10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당시 체벌과 강제 야간 자율학습, 두발 규제 등을 금지하는 파격적 내용을 담았다. 이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뒤따라 시행했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개정안)를 작성해 훈육·훈계·분리 등 강도 높은 학생 교육안을 담은 바 있다. 아울러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명시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조례에는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 실시,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이처럼 교권보호 의지를 드러내면서 교사들이 자신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 참여한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선 연가 등을 낸 관내 교사들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 비판받았다.

경기도에 앞서 충남도의회에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최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3월 의장 명의로 폐지안이 발의돼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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