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균형 잃은 ‘극과 극’ 우려 [밀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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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호 학생인권조례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교육청도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9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명목으로 큰 폭의 개정안을 마련하며 이런 움직임에 불을 댕긴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개정안)를 작성해 훈육·훈계·분리 등 강도 높은 학생 교육안을 담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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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힘 서성란 의원 ‘폐지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교육청, 지난 9월 훈육·훈계·분리 등 개정안
전국 1호 학생인권조례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교육청도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9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명목으로 큰 폭의 개정안을 마련하며 이런 움직임에 불을 댕긴 바 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28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 제정의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7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현재 도의회는 도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7석, 야당인 국민의힘이 78석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에 앞서 충남도의회에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최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3월 의장 명의로 폐지안이 발의돼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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