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동관 뺀 자리에 ‘특수통 김홍일’, 방송 장악 계속할 셈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과거 ‘언론 장악의 대명사’로 불리던 이동관 전 위원장을 중용하더니, 그를 사퇴시킨 자리에 특수통 검사를 앉힌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또 다른 검사 출신 김 내정자를 앞세워 방송 장악을 이어가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정부가 ‘꼼수 사퇴’ 시비를 자초한 격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각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적임자로 판단”된다는 지명 사유를 댔으나, 견강부회일 뿐이다. 김 내정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거친 강력·특수통 검사로, 방송·언론과 전혀 관련없는 비전문가다. 방송통신위원회법 1조는 설치 목적에 대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어디에도 김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야 할 적법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가짜뉴스 색출에 혈안이 된 현재 방통위에 견줘본다면, 김 내정자 업무 관련성은 방송사 수사·제재밖에 없는 듯하다.
김 내정자를 향해 방통위 독립성·중립성을 운운한 것도 부적절하다. 중수부장 시절 윤 대통령 직속 상사로 각별한 인연을 가진 그가 정권으로부터 독립을 지켜낼 거라는 말을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이 전 위원장이 “내가 물러나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라고 예견한 대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여당 허은아 의원도 “청문회에서 국민 설득이 어렵다”며 지명 재고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김효재 3인 체제, 이동관 2인 체제로 KBS·방문진 이사회와 방심위를 마음대로 주물렀다. 이 전 위원장 탄핵소추로 그마저도 존속하지 못할까봐 ‘자진 사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했다. 이번에는 불과 5개월 재임한 권익위원장을 ‘돌려막기 인사’로 내정해 총선 전 2인 체제를 복원하겠다는 꼼수가 나왔다. 단명은 어느새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돼버렸다. 개각설이 도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임명 3개월, 장미란 문화체육부 차관은 5개월밖에 안 됐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김 내정자처럼 5개월 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옮긴다. 이 전 위원장은 98일 만에 물러나 최단기를 기록했다. 장차관급 직책이 총선 스펙을 위한 디딤돌로 이용되고, 정략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회전문 인사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겠는가.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는 현 정부의 오만한 이념 정치, ‘검찰공화국’과 민생 불만에서 비롯됐다. 그럼에도 말로는 반성하고, 행동으로는 언론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어떤 정권도 규제할 수 없는 헌법상 권리다. 윤 대통령은 공석 닷새 만에 서둘러 ‘제2의 이동관’을 내세울 게 아니라, 방통위의 5인 합의기구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검찰 출신만이 ‘균형 있는 감각을 갖고 있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김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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