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조건부 구속제 검토"…영장이 발부돼도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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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곧바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거주지 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서 석방하는 제도인데, 재벌이나 정치인 같은 사람들만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틀 연속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구속영장 발부율이 81%로 너무 높다는 야당 의원 질의에 '조건부 구속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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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곧바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거주지 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서 석방하는 제도인데, 재벌이나 정치인 같은 사람들만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 연속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구속영장 발부율이 81%로 너무 높다는 야당 의원 질의에 '조건부 구속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조건부 구속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정민/민주당 의원 : 그러면 대법원장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바로 착수해주시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달아 일단 석방하고 조건을 어기면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구속 아니면 불구속만 가능한 상황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3의 선택지를 두자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도입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검찰의 강한 반대로 입법까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강력범죄 피의자가 전자장치를 끊고 탈주하면 어떻게 막을 거냐", "지금도 전체 범죄 구속률은 1.5%에 불과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전 석방, 무전 구속' 우려도 있습니다.
이른바 전관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 재벌 회장이나 정치인 같은 유력 인사들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조 후보자도 이런 부작용은 우려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어제) : 결국 부자라든지 힘 있는 사람만 또 어떤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모레(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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