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쓰지 마"‥빌라 입구에 울타리 설치한 땅주인
[뉴스데스크]
◀ 앵커 ▶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30년 넘게 진입로로 사용하던 곳에 어느 날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땅 주인이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설치한 건데, 이 때문에 진입로가 차량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좁아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철재 울타리가 진입로를 막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차지한 공간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30년 넘게 진입로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땅 주인이 일방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겁니다.
차량이 쉽게 드나들던 공간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펜스가 설치되면서 도로 폭이 좁아졌는데요.
주민들은 하나뿐인 통행로가 막혔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주민들은 외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일영 / 주민] "연세 많은 노인들이 사시고 치매 있는 어른도 있으니까 주간 보호 다니시는 어른들도 계세요. 지금은 그 차가 못 들어오니까…"
방문객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택배 기사] "수레 끌고 이 언덕을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택배기사들도 힘들어 죽겠어요."
더 큰 문제는 이번 겨울입니다.
난방을 위한 연료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옥택 / 주민] "보일러 돌려야 되는데 LP가스 같은 게 안 들어오고 기름 때시는 분은 또 기름을 못 넣고 그러니까는 생활이 안 되는 거지."
땅 주인도 할 말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게 해준 만큼, 앞으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땅 소유자 (음성변조)] "저는 한 사람이고 거긴 다세대니까 그분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저한테 몇 가지 제안을 해주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관할 지자체도 방법이 없습니다.
[신덕인 /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 주택팀장] "건물 이외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개인 소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민과 토지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주민들은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초원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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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065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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