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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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의사 단체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이번 보완방안은 기존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시진·촉진 등 대면 진료로는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을 높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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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의사 단체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내과·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6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이번 보완방안은 기존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시진·촉진 등 대면 진료로는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을 높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폐기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이 국민 생명권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소청과의사회도 소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소아의 경우 증상 표현이 모호해 진단이 어려운 데다, 병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에 적합하지 않다"며 "정말 문제가 없는 정책이라면 사망자가 나왔을 때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의 보완방안에 대해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달 1일 비대면 진료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6개월 내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질환과 관계없이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나이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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