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라지나…피부양자 범위 축소 검토

최덕재 2023. 12. 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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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사실상 고소득자인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려온 경우가 있었죠.

정부가 이런 무임승차 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핵심은 피부양자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은 고위 공직자 임명 전 인사청문 과정에서 단골로 등장합니다.

최근에도 당시 공직 후보자가 부모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도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했고, 연말정산을 할 때 피부양자 공제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까지 가지 않아도 집안에 자산가, 전문직 종사자 등이 있는 경우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꼼수를 줄이기 위해 당국도 나름대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 비율이 지난 2015년 40.5%에서 재작년 35.18%로, 지난해 33.1%로 떨어지긴 했지만, 사각지대를 전부 밝히는 데엔 한계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피부양자 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각지대를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대상 자체를 줄여보겠단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넓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고 있다"며 "형평성 지적이 있어 개선대책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구가 완료돼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고 관련 규정도 수정해야 해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건강보험 #무임승차 #피부양자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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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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