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언론사 대표까지 압수수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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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한국 검찰 수사 소식을 보도하면서, "199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당국이 이런 조처를 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의 18개월간 임기 특징은 야당과의 끊임없는 충돌과 검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지적한 것을 검찰은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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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 뉴스타파 본사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한 지 3개월 만이다.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기자에 이어 언론사 대표까지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검찰에 준 막강한 권한(수사권)을 대통령을 위해 쓰고 있다는 지적에 검찰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을 수사한다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 강백신)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그 배후를 캐겠다고 한다.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흘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주임검사였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불법 대출에 대한 수사가 무마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은 많다. 검찰 수사에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한 대장동 일당의 정영학 회계사도 지난해 9월 검찰에서 ‘대장동 사업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고 있었고, 김만배씨가 이 사건 수사를 막아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내용을 취재한 기자가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건 당연하지 않은가. 이러니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한 수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뉴욕타임스가 최근 한국 검찰 수사 소식을 보도하면서, “199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당국이 이런 조처를 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의 18개월간 임기 특징은 야당과의 끊임없는 충돌과 검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지적한 것을 검찰은 새겨들어야 한다.
또 검찰권 남용을 제어해야 할 법원이 이런 압수수색 영장을 쉽게 발부해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수사의 원칙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다.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는 게 법원이 해야 할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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