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호텔 대표 일부 무죄에 항소

이태권 기자 2023. 12. 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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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76) 씨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 모(43) 씨와 라운지 바 브론즈 운영자 안 모(40) 씨 등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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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76) 씨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 모(43) 씨와 라운지 바 브론즈 운영자 안 모(40) 씨 등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해밀톤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참사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골목의 가벽 설치에 대해선 건축법 위반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 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 대상 여부나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실과 법리 판단이 잘못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 씨를 비롯한 전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과 책임에 비춰 각각의 선고형이 너무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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