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급증에 HUG 보증한도 70배→90배 상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 총액을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도를 초과하는 보증서 발급으로 전세보증보험 신규 가입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HUG의 보증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된다. HUG는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역전세 대란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면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폭증했다. HUG가 올해 1∼10월 보증사고를 낸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해준 보증금은 2조7192억원에 달한다. 올해 HUG 순손실만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규모 순손실이 자본금을 갉아먹은 데다, 보험업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적용으로 회계상 자본금까지 줄어들면 올해 말 HUG 자본금은 1조746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회계 결산 공시를 하는 내년 3월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기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단 보증 한도 90배 상향은 2027년 3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내어준 뒤 집주인에게 회수하게 되는데, 이러한 회수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3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국토위는 이달 중 한 차례 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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