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자 합류해도, ‘빈자리’ 3개인 방통위···절차적 정당성 논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이르면 한 달 내 임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시작돼도 방통위 상임위원 다섯 자리가 모두 채워지지 않으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지명해 인사 청문을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 김 내정자를 신속히 지명한 배경과 준비 속도를 고려하면 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더라도 연내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28일 내정돼 8월25일에 임명됐다. 박민 KBS 사장도 지난 10월13일 윤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해 11월12일에 임명했다.
김 내정자는 취임 후 남은 ‘방송장악’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동관 전 위원장이 보류한 YTN의 최다액출자자(최대 주주) 변경 승인 의결이 있다. 언론노조 등은 ‘준공영’이었던 YTN의 지배구조가 기업으로 넘어가면 사주가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상파 재허가도 시급한 과제다.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86곳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 및 의결을 연내 마쳐야 한다. 다만 시한을 넘기면 일시적으로 방송 연장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통령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가로 임명하지 않고, 김 내정자와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또다시 주요 안건 의결에 나선다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한다. 총 5인의 상임위원이 논의해 안건을 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장·차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임제 기관과는 구조가 다르다. 현재 방통위에는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아무도 없다.
고삼석 동국대 AI 융합대학 석좌교수(전 방통위 상임위원)는 “(2인 체제로 다시 운영된다면) 대통령은 실질적 독임제 기관으로 방통위를 운영해 방통위법 입법 취지를 어기는 것”이라며 “최민희 전 방통위원 내정자의 자격 요건 검토에 수개월이 걸리는 ‘직무유기’를 한 것은 사실상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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