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통신·유통서 마이데이터 먼저 쓴다

송혜리 기자 2023. 12. 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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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무선통신·전자상거래·전기 분야를 '마이데이터' 우선 추진 부문으로 낙점했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고(다운로드권) 또 제3의 기관·기업에 보낼 수 있도록(제3자 전송요구권)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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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의료·무선통신·전자상거래·전기 분야서 우선 추진
"내년초 시행령 마련…2025년 3월 전 산업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개인정보위 로고(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의료·무선통신·전자상거래·전기 분야를 '마이데이터' 우선 추진 부문으로 낙점했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고(다운로드권) 또 제3의 기관·기업에 보낼 수 있도록(제3자 전송요구권) 지원하는 제도다. '자신의 데이터는 자신이 관리한다'를 구현하는 것인데, 다운로드·전송을 물론 전송 철회 혹은 중단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전 산업 마이데이터'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 적용 부문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그 중 우선 추진 부문으로 의료·무선통신·전자상거래·전기 분야를 지목했다. 이와 관련, 오는 2025년 3월부터 자신의 병원·약국 진료정보와 처방정보를 헬스케어 서비스로 보내 건강·활동정보 분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 똑같은 검사를 두 번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초 시행령 입법예고…2025년 본격 시행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정책설명회를 열고,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 전 산업군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됐다. 이후 지난 8월 마이데이터 전담팀인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을 개인정보위원장 직속 별도기구로 신설했다.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시행령은 현재 준비 중이며, 내년 초 입법예고 예정이다. 이후 2025년 3월 전 산업 마이데이터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데이터를 제3의 기관 혹은 기업에 전송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선추진부문과 확산부문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수요와 전송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황지은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전략기획팀 과장은 "제도 초기에는 이행 역량을 갖춘 기업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2025년 제도도입 즉시 우선추진부문부터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산할 부분으로 구분했다"고 말했다.

의료·통신·유통 분야서 우선 도입…"최적의 서비스 받을 수 있을 것"

이같은 전략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보건의료, 통신 유통, 에너지부문에서 마이데이터를 우선 추진한다. 대상이 될 기업 선정을 위해선, 해당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부문별 기준을 수립하고 필요 시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의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오는 2025년 3월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사실 관련 인프라를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라며 "때문에 앞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험이 있는 통신, 유통분야는 기존 인프라를 어느정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에 따라 우선 추진 부문으로 고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통신의 경우, 사용한 데이터량과 통화량 분석을 통해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효율적인 통신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쪽은 이용자 자신이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 일일이 쇼핑몰에 들어가 확인하지 않고 통합 조회가 가능하다면 편리하게 재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한 물건의 최저가 추전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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