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트럭 추돌 사고… 경찰 “유동규차 과실 비율 높아·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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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타고가던 승용차가 대형 트럭으로부터 추돌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고의성 없는 단순 접촉 사고'로 판단했다.
6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5분경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SM5 승용차는 트럭 운전기사 B씨가 몰던 8.5t 화물트럭과 충돌했다.
사고 책임 비율을 봤을 땐 화물트럭보다 2차로에 늦게 진입한 유 전 사장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 경찰의 일차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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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동규 차량 과실 비율 높아”
화물차 진입한 2차로에 유동규車 뒤늦게 진입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타고가던 승용차가 대형 트럭으로부터 추돌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고의성 없는 단순 접촉 사고’로 판단했다.
6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5분경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SM5 승용차는 트럭 운전기사 B씨가 몰던 8.5t 화물트럭과 충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며,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대리기사 A씨가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지점은 경기 의왕시 과천 봉담고속화도로 하행선(봉담 방면)으로 월암IC 진입을 약 2km 앞둔 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로는 왕복 6차선, 편도 3차선 도로였다.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차선을 달리던 화물 트럭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3차선에서 달리던 SM5 승용차는 뒤따르던 화물차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두 차량이 추돌했다. 화물 차량의 조수석 우측 앞 부분과 SM5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이 충돌했다. 이 충돌로 SM5 차량은 좌측으로 회전한 뒤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후 멈춰섰다. 다행히 뒤따르던 차량의 추가 충격으로 인한 2차 사고는 발생치 않았다. 경찰은 화물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를 했으나 고의 사고 등에 대해선 특이점은 발견치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거의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다 부딪친 사고였다”며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사고 책임 비율을 봤을 땐 화물트럭보다 2차로에 늦게 진입한 유 전 사장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 경찰의 일차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사는 일반 개인 화물차주”라고 설명했다. B씨는 노조 가입 전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한 언론사 기자와 만나 “제한속도 시속 90㎞ 구간에서 100㎞로 달리던 트럭에 받힌 사고인데 어떻게 앞차가 가해 차량일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사고 당시 죽는구나 싶었고 2차 사고가 안 난 게 천운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어제 그렇게 갔다면 이재명 대표가 박수를 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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