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기국회 문턱 못 넘은 실거주 의무 폐지법.... "혼란 예고"

김동욱 2023. 12. 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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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초 공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실거주 폐지)' 개정안이 결국 12월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 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것도 많아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며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가 열릴 걸로 예상되고 여야도 이때 주택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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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시국회 때 다시 논의키로
내년 초 실거주 의무 속속 입주 시작
개정안 미뤄지는 사이 시장 혼란 커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연초 공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실거주 폐지)' 개정안이 결국 12월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변수가 많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 입주가 내년 초 시작돼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실거주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기국회 처리는 불발됐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여야가 임시국회 때 다시 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뒀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 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것도 많아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며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가 열릴 걸로 예상되고 여야도 이때 주택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발되면 1월 임시국회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이후 총선 정국을 고려하면 내년 5월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여전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초 입주 때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들어가 실거주 기간만 채우도록 하는 여당의 대안 법안에도 선을 긋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만 달리는 터라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 처리가 한없이 미뤄지면서 시장 혼란도 커지고 있다. 내년 2월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옛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를 시작으로 상반기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 2,600여 가구에 들어간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 걸로 판단하고 기존 전셋집을 재계약한 이들은 전세 계약을 깨고 입주해야 한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로 분양권을 팔 순 있어도 실거주 의무 탓에 본인 집에 2~5년 들어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시국회 때 합의를 이룰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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