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서 불법 영업…미신고 음식점 15곳 적발
송인호 기자 2023. 12. 6.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들은 관할인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개구이와 생선회, 커피·음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한 음식점 15곳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단속 중인 인천시 특사경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1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광경찰대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들은 관할인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개구이와 생선회, 커피·음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한 음식점 15곳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Pick] 바지 지퍼 열고 "언제든 와라" 성추행…식당 주인의 눈물
- '나는 솔로' 16기 영숙, 실명 노출 피해 여성 A 씨에게 협박 등 혐의로 피소
- "우리가 결혼했다면 바로 이혼"…'과거 연인' 이소라-신동엽, 23년 만의 쿨한 재회
- '영등포 건물주 살해 지시' 영상 나왔다…모텔 업주 영장 재신청
- [영상] 2년째 못 묻힌 전두환, 파주 안장 결국 '무산'…땅 주인 "앞으로도 안 팔아, 전두환 유해 안
- [단독] '화성 영아유기' 20대 친부모 송치…아동 생사는 확인 안 돼
- 18층에서 물건 마구 던지더니…"하느님 보고 있다" 횡설수설
- [뉴스딱] "직접 수확한 고춧가루" 직거래 주의보…"엄연한 불법"
- [뉴스딱] 롱패딩 가고 '숏패딩' 인기…학생들 '계급 나누기'는 여전
- '마피아의 협박?' 이탈리아 타이어 연쇄 펑크 사건, 범인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