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이웃에 아동돌봄수당 지급…'언제나 돌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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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그동안 논의했던 아동돌봄 실행계획을 확대해 ▲ 언제나(긴급) 돌봄체계 구축 ▲ 가족돌봄수당 및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지급 ▲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 초등 1학년생 학교 안심돌봄 ▲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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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초등학교 1학년 부모들을 위해 돌봄교사를 채용해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안심돌봄 시범 사업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도청에서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그동안 논의했던 아동돌봄 실행계획을 확대해 ▲ 언제나(긴급) 돌봄체계 구축 ▲ 가족돌봄수당 및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지급 ▲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 초등 1학년생 학교 안심돌봄 ▲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도는 언제나(긴급)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과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부터 시설·가정 돌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곳에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2026년까지 500곳으로 늘린다. 우선 내년에는 센터 신설을 희망하지만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7곳을 도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원 금액은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이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곳에 1인당 월 2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1차 인구톡톡위원회 당시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대상 30만원 범위 내 지원'에 이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대상 월 20시간 추가 지원'으로 확대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안심돌봄은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방학 중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돌봄 공백을 지원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7천500명에게 방학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한다.
'언제나 돌봄'은 경기도 360도 3대 돌봄 정책 중 하나다. 앞서 도는 지난달 18일 '누구나 돌봄' 정책을 발표했고, 이달 7일 '어디나 돌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돌봄 주간을 맞아 이날 도청에서 키즈카페, 그림공모전, 돌봄운동회, 독립영화 상영, 난타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김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며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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