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항소심서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인정…“7만 원 배상”
권용휘 기자 2023. 12. 6. 14:22
[속보]항소심서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인정…“7만 원 배상”
서울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애플의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7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이용자들의 선택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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